제목 |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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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활안전팀 | |||||||||||||||||||||||||||||||||||||||||||||||||||||||||||||||||
품목 | 기타물품 | |||||||||||||||||||||||||||||||||||||||||||||||||||||||||||||||||
조회수 | 778 | |||||||||||||||||||||||||||||||||||||||||||||||||||||||||||||||||
게시일 | 2019.09.05 | |||||||||||||||||||||||||||||||||||||||||||||||||||||||||||||||||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지원 필요- 그 동안 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나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주택 전기설비 부적합 사례 ]
* 부상 : 제품 파손 등으로 인한 신체의 외적 상해(열상, 찰과상, 감전 등)
* 분기 회로에 20A 이상의 전기 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분기개폐기를 설치해야함.
[ 노후주택 대형가전 안전실태조사 결과]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주거급여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범위, 주택의 노후정도 등을 평가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사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관련 장치 설치 필요 최근 5년간(`13~`17) 발생한 전기화재 40,510건 중 10,588건(26.1%)이 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 (주거시설 전기화재/총 전기화재) `13년 2,203건/8,889건(24.8%), `14년 2,048건/8,287건(24.7%), `15년 2,182건/7,563건(28.1%), `16년 1,994건/7,563건(26.4%), `17년2,161건/8,011건(27.0%) 미국·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아크차단기 : 회로에 전기 불꽃(스파크, 아크) 발생 시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이며, 현재 국내 단독주택에 설치 된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은 전기 불꽃 차단기능이 없음. ※ (미국) 주택 전기화재 점유율 2002년 23.6%, 2004년 14.9%, 2012년 10% 미만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마련,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향후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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