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EWA 화장품(Lift Activator Gel),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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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 |||||||||
출처 | 위해관리팀 | |||||||||
조회수 | 2323 | |||||||||
작성일 | 2018.04.12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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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A 화장품(Lift Activator Gel),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NEWA 화장품(Lift Activator Gel)에 발암 물질인 엔-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nitrosodiethanolamine)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한 NEWA 화장품 판매 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화장품에 발암 물질인 엔-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성분이 허용치를 초과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 N-Nitrosodiethanolamine :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B(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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