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ST. Ives 바디로션 3종, 피부염 위험으로 판매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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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 |||||||||
출처 | 위해관리팀 | |||||||||
조회수 | 2458 | |||||||||
작성일 | 2018.03.19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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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Ives 바디로션 3종, 피부염 위험으로 판매 중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ST. Ives의 바디로션 3종이 헹궈내지 않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MI 사용으로 피부염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피부염 유발할 수 있는 ST. Ives 바디로션 3종 판매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헹궈내지 않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을 사용하여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핀란드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구매대행사이트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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