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처방약 성분 함유하여 피부 자극 위험 있는 MAKARI 미백 크림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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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
출처 | 위해관리팀 | ||||||||||||||||||||||||||||
조회수 | 216 | ||||||||||||||||||||||||||||
작성일 | 2020.11.23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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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성분 함유하여 피부 자극 위험 있는 MAKARI 미백 크림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Disney/Pixar 오리모양 인형(Toy Story 4, DUCKY PLUSH) 제품의 일부가 쉽게 떨어져 영유아 질식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처방약 성분 함유하여 피부 자극 위험 있는 MAKARI 미백 크림 판매차단 안내>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처방약(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Clobetasol Propionate) 성분을 함유(측정량 : 중량당 0.1%)하여, 피부 자극 및 내분비계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문의할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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